‘인천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어머니의 호소
발로 차고, 때리고 미는 등 학대 정황…부인하는 교사들
아동 학대범 알림 제도, 학대 교사 강력 처벌 등 청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04 16:31:16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모두가 몰랐던 것인지, 침묵한다고 그리고 거짓으로 답한다고 자신들이 지은 죄가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최근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동 집단 학대 사건’라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로, 4일 오후 4시 30분 현재 9665명이 참여했다.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현재 4명의 보육교사에게 집단으로 학대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청원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그리고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자폐 판정을 받은 6살 남자아이로 장애 통합반이 구성돼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난해 3월부터 등원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장애 통합반이 구성된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12월에 가정보육을 지속했고 23일에는 행사(산타잔치)로 인해 긴급보육으로 아이를 등원시켰다. 이후 아이가 귀에 상처가 난 상태로 하원 했고 아이는 말을 못 하는 상황이었기에 청원인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교사의 말을 듣고 믿어야 했다.
담임 교사는 12월 23일 하원 시간에 아이가 낮잠을 안 잤다는 말을 전했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밤새도록 새벽 내내 울면서 엄마를 때리고 울고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긴 아이처럼 행동했다.
이에 청원인은 “아이를 너무 강압적으로 재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몇 차례 얼굴과 귀에 상처가 난 상태로 집에 돌아온 경우가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며칠 동안 아이가 너무 밤에 울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갔고 CCTV도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원장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원인은 집에 돌아왔다가 CCTV를 모두 삭제하거나 조작할 위험을 느껴 파출소 경찰관을 대동한 뒤 CCTV를 확보해 12월 23일 10시 등원 시간부터 11시 40분까지 CCTV를 확인했다.
최근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동 집단 학대 사건’라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로, 4일 오후 4시 30분 현재 9665명이 참여했다.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현재 4명의 보육교사에게 집단으로 학대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청원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그리고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자폐 판정을 받은 6살 남자아이로 장애 통합반이 구성돼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난해 3월부터 등원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장애 통합반이 구성된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12월에 가정보육을 지속했고 23일에는 행사(산타잔치)로 인해 긴급보육으로 아이를 등원시켰다. 이후 아이가 귀에 상처가 난 상태로 하원 했고 아이는 말을 못 하는 상황이었기에 청원인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교사의 말을 듣고 믿어야 했다.
담임 교사는 12월 23일 하원 시간에 아이가 낮잠을 안 잤다는 말을 전했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밤새도록 새벽 내내 울면서 엄마를 때리고 울고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긴 아이처럼 행동했다.
이에 청원인은 “아이를 너무 강압적으로 재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몇 차례 얼굴과 귀에 상처가 난 상태로 집에 돌아온 경우가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며칠 동안 아이가 너무 밤에 울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갔고 CCTV도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원장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원인은 집에 돌아왔다가 CCTV를 모두 삭제하거나 조작할 위험을 느껴 파출소 경찰관을 대동한 뒤 CCTV를 확보해 12월 23일 10시 등원 시간부터 11시 40분까지 CCTV를 확인했다.
“1시간 40분 동안 말도 못 하는 아이를 4명의 교사가 물장난한다고 물뿌리개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발로 차고, 때리고 밀고, 혼내고, 팔 꺾고... 여덟 차례 정도 돌아가면서 학대를 가했습니다.”
함께 CCTV를 확인했던 경찰은 바로 학대 정황을 포착했으며 cctv를 압수하고 자료를 확보해갔다.
청원인은 “현재 긴급보육으로 인해 한 교실에 교사 5명과 아이 6명 같이 생활하는데 CCTV를 확인하면서 이번 한 번만 학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면서 “아이가 맞고 있는데 말리는 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놀라는 교사도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더욱 화가 나는 점은 아이는 오늘도 토를 하고 최근 밤잠을 설치고 심리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은 몇 차례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과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 미안하다는 사과 한번 없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항상 강조한 내용처럼 장애인도 사람이며 오히려 아동이고 사회적 약자이기에 보호를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말을 못 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 학대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한 우리 아이를 위해 언제까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는 피해 아동에게 가해자는 정신적 치료 등의 피해 보상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아동 학대 알림e를 통해 아동 학대범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장애아동도 어린이집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장애통합반 확대 그리고 해당 교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2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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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CCTV를 확인했던 경찰은 바로 학대 정황을 포착했으며 cctv를 압수하고 자료를 확보해갔다.
청원인은 “현재 긴급보육으로 인해 한 교실에 교사 5명과 아이 6명 같이 생활하는데 CCTV를 확인하면서 이번 한 번만 학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면서 “아이가 맞고 있는데 말리는 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놀라는 교사도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더욱 화가 나는 점은 아이는 오늘도 토를 하고 최근 밤잠을 설치고 심리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은 몇 차례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과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 미안하다는 사과 한번 없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항상 강조한 내용처럼 장애인도 사람이며 오히려 아동이고 사회적 약자이기에 보호를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말을 못 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 학대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한 우리 아이를 위해 언제까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는 피해 아동에게 가해자는 정신적 치료 등의 피해 보상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아동 학대 알림e를 통해 아동 학대범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장애아동도 어린이집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장애통합반 확대 그리고 해당 교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2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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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