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톺아보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15 09:46:51
#1.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톺아보기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응급조치 106건 실시 피해장애인 40.6%(43건)가 피해장애인 쉼터를 이용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3. 피해장애인 쉼터란?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근거해 설치·운영 중
#4. 쉼터의 역할
∙ 임시 보호: 학대를 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 숙식제공과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연계
∙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피해장애인의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안정조치 실시, 일상생활훈련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5. 쉼터 현황
전국 14개소의 쉼터가 운영 중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쉼터는 3개소
2021년 하반기 1개소 추가 설치 예정(전북) [2020년 12월 기준]
#6. 성별로 본 쉼터
남·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쉼터 4개소, 남·여 구분없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 2개소(특정 성별 우선 입소)
여성만 입소가 가능한 쉼터 7개소, 남성만 입소가 가능한 쉼터 1개소
‘남·여 구분되어 입소할 수 있는 쉼터 인프라 확충 필요’
[운영중인 14개 쉼터 기준]
#7. 연령으로 본 쉼터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쉼터 4개소
대부분의 쉼터는 성인과 함께 생활해야 하며, 일반피해아동쉼터의 이용이 쉽지 않아 장애아동 보호 사각지대에 있음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 쉼터 설치 필요’
[운영중인 14개 쉼터 기준]
#8. 최근,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와 장애아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1.1.27.]
장애인복지법이 빠르게 개정되어 장애아동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9. 나아가 피해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쉼터가 설치되고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0.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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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응급조치 106건 실시 피해장애인 40.6%(43건)가 피해장애인 쉼터를 이용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3. 피해장애인 쉼터란?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근거해 설치·운영 중
#4. 쉼터의 역할
∙ 임시 보호: 학대를 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 숙식제공과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연계
∙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피해장애인의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안정조치 실시, 일상생활훈련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5. 쉼터 현황
전국 14개소의 쉼터가 운영 중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쉼터는 3개소
2021년 하반기 1개소 추가 설치 예정(전북) [2020년 12월 기준]
#6. 성별로 본 쉼터
남·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쉼터 4개소, 남·여 구분없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 2개소(특정 성별 우선 입소)
여성만 입소가 가능한 쉼터 7개소, 남성만 입소가 가능한 쉼터 1개소
‘남·여 구분되어 입소할 수 있는 쉼터 인프라 확충 필요’
[운영중인 14개 쉼터 기준]
#7. 연령으로 본 쉼터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쉼터 4개소
대부분의 쉼터는 성인과 함께 생활해야 하며, 일반피해아동쉼터의 이용이 쉽지 않아 장애아동 보호 사각지대에 있음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 쉼터 설치 필요’
[운영중인 14개 쉼터 기준]
#8. 최근,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와 장애아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1.1.27.]
장애인복지법이 빠르게 개정되어 장애아동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9. 나아가 피해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쉼터가 설치되고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0.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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