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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의무'를 다하면 권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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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
  • 24-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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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자국의 적대세력인 헤즈볼라 무장 세력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와중에 헤즈볼라 수뇌부 다수도 비슷한 시점에 일제히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살 작전을 위한 작전의 결정적 기여를 한 부서가 자폐인들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자폐인 중 역량 있는 자를 특별 선발하여 군사 정보 관련 임무를 맡은 특별 부서인 이른바 ‘9900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항공 정찰 사진·영상·지도 등의 판독, 통신 신호 판독 등의 군사 정보 관련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무인기 사용 등 정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부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9900부대의 활약은 매우 우수해서, 미국 매체는 “9900부대는 ‘하늘의 눈’ 같다”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이들의 군사 정보 분석을 통해 헤즈볼라 무장 세력 수뇌부들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바로 자폐인들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특별 선발된 자폐인들은 ‘로임 라호크’ 계획에 따라 군의 사회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후에도 의사소통 등 특수교육 몇 가지를 더 받으며 군 복무 이행과 사회 진출을 도모합니다.

지난 15일 북한은 경의선·동해선의 남북 간 연결통로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형 9900부대 창설을 도모하고 한국형 ‘로임 라호크’ 계획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 전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형 9900부대 창설을 도모할 시점이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 분석 등을 담당할 요원을 자폐인 중 역량 있는 팀원으로 선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형 ‘로임 라호크’ 계획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특수교육 등의 역량을 발전시켜서 사회화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사회 참여 동력을 유발하고, 결국 집 안에만 있는 장애인을 사회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로임 라호크’ 계획에서도 입대 초기에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전에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인 수요 중 특별히 직접적인 전투 임무에 투입하지 않는 일부 병과 등은 장애인 중 자원자를 선발해 충원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경리·정훈 등의 병과에는 장애인의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전투 군인이 아닌 행정군인에 가까운 경우에는 장애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군 복무 논란은 상대적으로 장애계에서도 논쟁이 된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징병 논란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자가 주장하는 방식은 100% 자원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복무를 이행한 장애인에게는 향후 세금 감면·공공분야 특채·국민연금 추가 크레딧 등 관련 보상을 푸짐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 이행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장애인 중 대학 졸업자는 장애계에서도 상당히 희귀한 상황이니 일부 자원자들에게는 1980년대에 존재한 ‘6개월짜리 장교’라는 비아냥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석사장교’ 제도처럼 단기간 교육과 약식 훈련 등을 이수하고 임관 즉시 전역하는 형식으로 특수한 이행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석사장교’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미국의 ROTC는 일부만 현역 복무로 남기고 임관 즉시 예비역 장교로 편입하는 방식이니 이 방식을 따라도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 장애인 문제의 해결에서 한가지 필요한 것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의무를 다하여 사회에 공로를 해야 관련 보상으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과거 여성 참정권 투쟁이 성공한 비결은 계속된 시위로 정계에 압박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들이 후방에서 노동자로, 일부는 전선에서 간호사 등으로 전쟁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의 보상에 가까운 편입니다. 즉, 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이 권리 쟁취였던 셈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위기는 심화할 것이고 전쟁 발발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장애인들도 국가의 부르심과 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을 무언가라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전시에 노동자나 행정 요원, 민방위 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대안을 통해 장애인도 결국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백번의 장애인 시위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필요 물자인 군수품 등의 생산을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에 위탁하는 형식을 도입하는 등 전시에 대비한 장애인 인력 활용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전쟁 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니 장애인들을 어떻게 전쟁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나치 독일처럼 장애인이라고 학살을 해서 특정 집단의 ‘전가의 보도’가 된 T-4 작전 같은 오류를 더는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학살’이자 ‘국가폭력’으로 간주할 터이니 말입니다.

장애인이 국가의 의무를 다한 순간, 엄청난 권리와 혜택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있으십니까? 저라면 이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사실은 제가 이제 일반병 복무 제한 연령으로 알고 있는 만 37세에 도달하는데 이제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씁쓸한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군 복무를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려 해도 이제 군대가 받아주지 않는 나이가 다가오니 말입니다.

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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