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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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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
  • 24-06-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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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유엔이 공식 지정한 제3회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 사회 혐오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인종, 출신 국가, 개인이 갖는 전통이나 관습이 다양해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의 혐오표현은 상처받은 시민들을 고립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갈등을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방지하고, 여성, 장애인, 난민과 이주민, 성소수자 시민이 공동체 속에서 인권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호 이해를 넓히고 연대를 증진할 책무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으로 혐오 표현에 맞서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노력의 마중물 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이번 22대 국회가 비교적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경계 또는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사회의 평등 증진의 밑바탕이 될 혐오와 차별금지의 법제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Ktiger@news1.kr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4-06-1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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