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보완해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활동지원)에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이달부터 9월까지 총 9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한다.
또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8만 6000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도 올해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건강 관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4개소(6개소→10개소), 권역재활병원 1개소(7→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5개소→16개소)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2종(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확대(총 42개 품목→44개 품목)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육·교육 관련,장애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확충(1896→1980개소)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확대(82→96개소)한다.
소득·일자리 관련,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3% 인상(34만2510원), 장애인 공공일자리 2000명 확대(3.2만 명→3.4만 명)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고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의 4차 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인프라도 확대(10개소→13개소)한다.
체육·관광 관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며,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20개소를 신규로 조성해 182개소까지 늘린다.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관련, 저상버스 도입 지원(1603억 원),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649억 원) 등을 통해 이동권을 강화한다.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구축(16실 28병상 규모)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비율 1.1%로 상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근거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의 2%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담하며, 올해부터는 의무비율이 1%에서 1.1%로 상향됐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1028개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35%로 총 9582억 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교육과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결정 참여, 장애여성·아동, 인식개선, 접근성, 생명 보호, 학대, 자립, 건강 등 협약 전반에 걸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협약 조항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인 단체의 장애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권 보장 ▲장애여성·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본 방향 제시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추진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권 보호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강제적 격리치료 예방 체계 구축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확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