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존중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5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실무자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생각해볼 점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발달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있고, 이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지지체계가 되어 크고 작은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장애당사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도움이 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또한 장애당사자의 금전을 보호하고 계획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세부지침 전무, 정보제공 부족,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후견 또한 실무자나 후견인 개인의 역량에 좌지우지 될 수 있었다. 후견인이 없는 경우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을 때,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에 대해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권고를 받았다. 지난 8월 UN CRPD는 후견제와 피후견제를 포함한 대체의사결정제도를, 개별화된 지원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교체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핵심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피후견인 신분을 갖게 된 장애인은 수많은 결격조항에 해당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거나 취업, 여러 지역 활동 참여에 제한이 생긴다.
그러나 현실은 주요 지자체에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장총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정부에게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에 지원과 조력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묻는다”면서 “정부는 현행 후견제도와 후견 선임을 촉진하는 기조를 의사결정지원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해 1999년 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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