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4월 11일 제정된 법률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접근 방식
장애인 차별의 해결방법 = ‘복지적 접근’ + ‘인권적 접근’ = ‘보편적 복지’ + ‘개별적 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의 문제가 복지의 확대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며,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차별해소를 꾀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장애인 정책이나 지원 등이 그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이 장애인 개인의 인권보장과 함께 사회가 보장하는 복지수준을 비장애인과 동동한 입장에서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첫째,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펼쳐서 쟁취한, 상향식 입법과정을 거쳐 얻어낸 민주적 법률이다.
둘째, 범장애계가 연대한 진정한 의미의 연대 운동의 결실이다.
셋째,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증거이다.
넷째, 다른 영역의 소수자들을 위한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토대가 되었다.
다섯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나라 법제사의 모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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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의 정의와 차별유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차별행위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별행위의 형태에 따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데에 비용상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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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금지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으로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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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금지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은 △장애인,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이 정당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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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권리구제 절차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