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은 어떻게 구성되고, 등급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장애등급
| 구분 | 내용 |
장애등급 | 1~6급 | -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구분 - 등급판정: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함 -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최대 60~90일) |
장애등급에 따른 재분류 | 중증장애인 | - 1급, 2급 - 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
경증장애인 | - 3~6급 장애인 |
※중증/경증에 따라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책 상이함
등급심사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구분 | 내용 | 비고 |
신규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 |
재판정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 | 재판정시기 지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
직권재판정 | 시장, 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 |
서비스재판정 | 개별사업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규정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등 |
조정 | 등록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신청 하는 경우 | 단일장애의 등급 상향 |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 |
기타 | 기타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경찰정 - 허위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장애심사 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자료보완 등 추가진단이 - 지원내역: 자료보완-추가 진단비, 진료기록 직접확보 서비스 소요비용(수수료, 접수비, 착불 수신료 등)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20만원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