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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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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8-01-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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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 2017.7.26., 타법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발달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5(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6(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장 권리의 보장

 

 

8(자기결정권의 보장)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성년후견제 이용지원)

 

10(의사소통지원)

 

11(자조단체의 결성 등)

 

12(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13(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14(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15(신고의무)

 

16(현장조사)

 

17(보호조치 등)

 

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18(복지서비스의 신청)

 

 19(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0(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21(계좌의 관리 등)

 

22(계좌 관리의 점검 등)

 

23(조기진단 및 개입)

 

24(재활 및 발달 지원)

 

25(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26(평생교육 지원)

 

27(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28(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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