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 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 같은 ‘2025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사 양측은 앞선 11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조율했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을, 사용자는 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중위 임금,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등을 고려해 1만(1.4% 인상)∼1만290원(4.4% 인상)’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1만 120원(2.6% 인상), 사용자는 1만30원(1.7%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이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발 퇴장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노사 최종안을 두고 투표한 결과 14명이 찬성한 1만30원이 의결됐다. 1만 120원에 대해서는 9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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