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지정을 거쳐 올해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게는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한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하여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수가 세부 내용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참고(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하면 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1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 개별 통보 및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7~9)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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