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한다.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2020~22년)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원),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원) 등 총 75개 사업(2022년 예산 기준 1조 4117억원, 감사원 감사실시 사업 등 제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해 지급한 보조금의 감사과정에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2월 말까지 1차 감사를, 그 중 문제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은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사업은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
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했고, 3월 31일까지 감사 기간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인터넷(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팩스(044-202-390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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