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거주지에서 급여 신청으로 인해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주소지로 이동이 어려운 국민도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져 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돼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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