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은 지난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의 권익옹호‧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중앙‧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연내 설치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부 외 전국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옹호기관에 따르면 최근에도 끊이지 않는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피해에서 회복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의료, 주거, 사회복지,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실시돼야 한다. 특히 수년간의 노동력 착취나 재산 갈취 등 경제 착취, 신체‧정서 학대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민‧형사 등 사법절차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적극적인 사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과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상호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법률지식 증진을 도모하고, 주요 장애인학대사건 발생 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기관은 학대피해장애인의 사법지원 과정에서 협업하는 등 폭넓게 교류하기로 했으며,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간에 긴밀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옹호기관 측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이 사법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