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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 “특수교육 현장, 지도·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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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복
  • 17-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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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현장, 지도·감독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교육권·인권침해 대책 마련 시급”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교육권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 조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과 실시한 면담에 따르면 ▲의료조치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불이행 ▲점심식사 식사보조 학부모에 책임 전가 ▲교외체험학습 참가횟수 제한, 차량 미제공 ▲통학버스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통학 ▲개별화교육지원 실적 전무 ▲특수학교평가 지표 개발 등이 가장 시급히 개선될 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지난 7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ㄱ특수학교 학교장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일부 특수학교의 사례들이 특수교육에 불신 일으키고 있어 교원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 불신만 키우고 있다. 관련사항을 파악한 뒤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수학교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지표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학교평가가 이뤄지는데 학교별로 평가지표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문제. 특수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실시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 △‘교육환경평가제도’에 특수학교 특수성이 반영된 구체화된 기준 보완 △특수학교 설치 관련 규칙에 특수학교 설치 근거 포함되도록 국토부 장관과 협의 △특수교육과가 설립된 대학 내 특수학교 입지 검토 등 3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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