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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26 인권용어알아보기19-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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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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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다른 말로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라고도 하는데,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 단순히 복종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민불복종의 주된 목적은 정부 또는 점령국으로부터 양보(또는 승인·용인)를 획득하는 데 있다. 시민불복종은 아프리카와 인도의 민족주의 운동, 미국 흑인의 민권 운동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에서 사용된 주요한 전술과 이념이었다. 
시민불복종은 전반적인 법체제나 헌정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령에 대한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위반이다. 봉쇄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적 개혁 경로를 모색하려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주체는 특정한 법률과 충돌하는, 보다 지고하고 초법적인 원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의 주체는 형벌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다수파 또는 정부가 의미 있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개혁을 실행할 것을 자극할 도덕적 모범을 세우려고 한다. 반드시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식에 따라,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자들은 비합법적인 행동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은 저항권의 행사나 혁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시민불복종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다양한 비판론이 있다. 그 이념에 대해 급진적인 노선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시민불복종이 현존하는 정치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을 비난한다. 다른 한편 보수적인 사상가들은 시민불복종의 논리적 확장은 무정부주의이고, 자신이 선택한 법률을 어느 때나 위반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시민불복종운동의 주체들도 그 의미에 대해 대체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시민불복종은 사회개혁의 총체적 이념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방법이 없는 최후의 경우에 채택하는 단순한 전술이라는 입장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불복종의 효과는 도덕성에 대한 대국민적 호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저항을 견지하는 데 있다. 
시민불복종의 이념은 서구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키케로, 토마스 아퀴나스, 존 로크, 토머스 제퍼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 등은 모두 어떤 초인간적인 도덕률과의 조화를 통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였다.
 

현대에 있어서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했던 사람은 간디였다. 간디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으로부터 무저항 불복종의 이념을 발전시켰다. 간디의 본보기에 영향을 받아, 1950-70년대의 미국 흑인의 인권운동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로 대표되는 시민불복종의 전술과 이념을 채택하였다. 그 후에 다양한 저항집단들이 시민적 불복종의 전술을 채택하였다.

 
시민불복종의 원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戰犯裁判)을 통해 국제법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개인이 자국의 법률을 위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의 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과 관련하여 문제된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와 정면충돌을 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의식의 고양과 함께 시민불복종에 관한 논의는 점차 확산 심화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으로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그 한계, 그리고 시민불복종에 대한 국가 사회의 관용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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