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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39인권용어알아보기31-문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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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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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
문화권(文化權)이라 함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고, 196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에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이 그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국제적 문화협력은 교육, 과학 및 문화와 관련된 모든 국면의 지적 및 창조적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은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예술과 문학을 즐길 수 있으며, 과학이 이룬 발전과 그 결과로 얻은 이익을 나누어 갖고, 문화생활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1976년 UN총회에서 채택한 ‘문화생활에의 일반 대중의 참여 및 공헌에 관한 권고’는 문화에의 접근을 특히 “적절한 사회, 경제적 조건의 창출을 통해 정보, 훈련, 지식 및 이해를 자유스럽게 획득할 수 있고, 또한 문화적 가치와 문화재를 즐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한 확실한 기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배의 시대를 마감한 프랑스혁명 이래 전개된 자유주의적 사상의 흐름에 따라 문화의 자율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문화의 경제적 종속성, 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문화권은 복지국가적 관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조성, 개입에 의하여 더욱 잘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가는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성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조화로운 삶 그리고 사회적 진보를 위해서 자유스럽게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확실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원칙적으로 문화의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목적과 방법상의 한계 내에서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개입은 문화의 조성, 육성, 진흥, 계승, 발전,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영화산업 보호를 위한 ‘스크린 쿼터제’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영화인을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적 시각을 벗어나 국민의 문화권 보장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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