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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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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옹호담당자
  • 18-10-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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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정두리 기자               승인 2018.10.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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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도 편의시설 점검… 적정설치율 28.5%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5월 7일~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8개 시·도 소재 주민센터 364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 시·도는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총 8곳이다.

조사 결과 총 5,811개의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28.5%에 불과했다.

부적정 하게 설치돼 있는 편의시설은 30.4%, 미설치된 편의시설이 41.1%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8.1%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12.8%), 비치용품(16.3%), 매개시설(32.7%), 내부시설(41.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민센터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16.6%에 불과했다. 미설치율도 57.8%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련 조사를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전라남도 주민센터의 적정설치율이 2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광역시 주민센터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는 돼있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이 41.4%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전라남도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6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매년 모니터링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소액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ufac.or.kr) 또는 전화(02-799-102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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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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