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희망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희망

인권소식


복지관 구매 장애인생산품 지자체 실적 반영

페이지 정보

  • 지역권익옹호팀장
  • 19-09-27 17:31
  • 336회
  • 0건

본문

 

복지관 구매 장애인생산품 지자체 실적 반영

260개소, 시범사업 추진…총구매액 30% 인정

"지자체 실적 제고 목표, 내년 대상 확대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26 13:40:10

홍보장터에 전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홍보장터에 전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모습.ⓒ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복지관이 구매한 장애인생산품 일부를 지자체 실적에 반영할 방침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지자체 우선구매 실적 반영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문을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245개 지자체의 경우 구매대상 품목의 제한 또는 다수 우선구매 제도의 안배 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증가가 미미한 현실. 현재 법정비율 미달기관이 전체 61%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국고 등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관할 지자체 실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우선구매 시장의 확장 및 지자체 법정의무 구매비율 달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장애인복지관 260개소에 시범적용하고, 내년 시범사업 성과 등을 분석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단계적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접구매 실적인정 대상은 장애인복지관이 연말까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예산을 활용해 구입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으로, 총구매액의 30%를 관할 지자체 실적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가 복지관으로 전가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30%라는 상한선을 설정했다. 단, 추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계 기관‧시설 등 의견수렴을 통해 인정 비율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해 실적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국고지원이 되는 복지관 위주로 적용해보고, 내년 초에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